KT 집전화 - 사용하지 않은 집전화 요금에 대한 체납독촉장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케이티 집전화 - 사용하지 않은 집전화 요금에 대한 체납독촉장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KT 플라자로 방문하시어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명의도용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케이티 집전화 - 060-800 SK브로드 정보료는 무엇인가요? 060-800 SK 브로드 정보료는 타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전화 정보 제…